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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2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2: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동석하였던 바텐더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하였다가 위 주점 직원 등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02:30 경 ` 손님이 휴대폰을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 분실되었다는 휴대전화가 2대라고 하고, 그 중 1대가 반환된 것이어서 나머지 1대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집에 가 확인을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은 가져갔던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는데 추가 적인 범행이 있는 것처럼 의심 받는 것에 화가 나 위 F에게 항의를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F을 막아선 뒤 손으로 F의 경찰 제복이 찢어질 정도로 어깨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이 범죄자로 취급당한다고 오해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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