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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5구합8334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28. 09:00경 석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에 우측 측두 부위를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근 E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을 거쳐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6. 19:45경 직접사인 ‘뇌부종’, 간접사인 ‘뇌간내 출혈,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중한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뇌부종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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