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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56394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주식회사 승학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6. 10. 21:00경 위 사업장 화장실에서 복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한양대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2014. 6. 11. 07:45경 혈관 내 도관 삽입시술 중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쇼크’, 선행사인 ‘복부 대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7시간 45분 이상에 달하는 등 망인은 평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발생한 각종 악조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고, 여기에 평소 잘 관리되고 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이 겹쳐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갑 제9, 10, 11, 14 내지 26호증 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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