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02 2013구합22789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 주식회사 D라는 게임개발회사에 입사하여 제작본부 프로그래밍팀 클라이언트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8. 10:00경 성남시 구미동 소재 회사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외상성 대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정리해고 등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개발에 성공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며 과중한 업무로 계속된 야근을 하고, 업무로서 게임을 하여야 하다

보니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갑 제14,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5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 술은 거의 먹지 않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질병이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