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5. 원고에게 내린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6. 1.부터 D 특허 법률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에서 특허 명세 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4. 12. 12:00 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회의를 마친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2:19 경 E 병원을 거쳐 F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8. 4. 21. 16:32 경 뇌지 주막하 출혈(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3. 5. 원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9.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8, 19, 2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무실 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근무를 하여 1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 시간을 넘었고,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인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으며, 업무회의에서 사업주로부터 돌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 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