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7. 19. 04:00경 평택시 C 소재 친구 집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까지 약 25km의 거리를 그 소유의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19. 05: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주유소에서, 새벽이므로 밖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유기에 설치된 주유호스를 이용해 위 포터 차량에 기름을 무단으로 넣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유기의 전원이 꺼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계속해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던 I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38,2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3항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