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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3. 17: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소재 팔탄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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