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소재 길림성 앞 3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골목 쪽에서 발안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RV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앞뒤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4,688,5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