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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소재 길림성 앞 3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골목 쪽에서 발안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RV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앞뒤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4,688,5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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