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06경 거제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같은 시 I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사실 확인)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불출석 사실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