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490』 피고인은 2019.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06경 거제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같은 시 I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사실 확인) 『2019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불출석 사실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