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부천시 D 대 252.7㎡ 중,
가. 피고 B은, (1) 별지 도면 표시 22, 23, 9, 8, 22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7. 11. 3.경 부천시 D 대 252.7㎡(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이 주문 기재 선내 ㉮ 부분 4.7㎡ 및 선내 ㉯ 부분 73.2㎡ 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이 선내 ㉵ 부분 51.1㎡ 및 선내 ㉶ 부분 0.6㎡ 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7. 11. 3. 이후의, 위 선내 ㉮ 부분 및 선내 ㉯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333,217원이고, 위 선내 ㉵ 부분 및 선내 ㉶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221,14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2의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위 선내 ㉮ 부분 및 선내 ㉯ 부분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7. 11. 3.부터 위 각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3,217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선내 ㉵ 부분 및 선내 ㉶ 부분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하며, 위 2017. 11. 3.부터 위 각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1,146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