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7가단1138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공장용지 148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7. 8. 30. 김포시 C 공장용지 148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인접토지인 D의 소유자인 피고 소유 집진기 등이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2017. 8. 31.부터 2018. 7. 31.까지의 주문 기재 각 선내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1,840,730원이고, 2018. 7. 31.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월 167,1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ㄴ) 부분 2층 바닥선반 45.7㎡ 및 선내 (ㄷ) 부분 집진기위치 20.6㎡를 각 철거하고, 위 각 선내 부분을 인도하며, 위 1,840,730원 및 계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위 각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7,13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