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임야 298㎡ 및 D 임야 198㎡ 중 별지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26.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임야 298㎡ 및 D 임야 198㎡ 중 별지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2014. 9. 26.부터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14. 9. 26.부터 2015. 3.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777,000원, 2014. 9. 26.부터 2015. 9. 25.까지의 월 차임은 127,1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7,000원 및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