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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38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은 형제자매인데 원고는 C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자녀이다.

원고는 2014. 4. 7. E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8. 사망하여 상속인은 원고가 유일하다.

나. 한편, 망인은 2016. 6. 7. 원고에게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G 대 281㎡ 및 지상 단층주택에 관하여 2016.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6. 12. 29.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1, 2, 3, 4부동산’이라 하며,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반환의무 발생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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