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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32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60,091,200원 및 그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그 중 20,09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2003. 1. 30.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F, G, 원고들 및 피고를 두었는데, 2017. 1. 4. 사망하였고 그 권리와 의무를 위 5명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10. 6.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증여함으로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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