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1』 피고인은 2020. 4. 16. 12:3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두 번 계산되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결제한 술값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이 제대로 계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술값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발 놈아,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쇼파에 누워서 술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향해 “나가라. 내가 경찰이다. 여기 오늘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20만 원 줘! 20만 원 줘! 너거들 씨발 신고 한 번 해봐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4:2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산7동우체국 방면에서 비산공원 방향으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