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3 경 대구 서구 B 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