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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7.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461호로 공소제기되어 2020. 6.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0노1828호)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및 첨부 공소장 사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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