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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화단 잔디밭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옆자리로 오라고 권유하며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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