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하였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