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대학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5:00경 서울 종로구 E 2층 1자습실에서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15:18경 서울 종로구 E 2층 1자습실에서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를 보고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