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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7.12.선고 2006가합31226 판결
2006가합31226정관변경무효확인·(병합)재건축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06가합31226 정관변경무효확인

2006가합104377 ( 병합 ) 재건축결의무효확인등

원고

1 내지 2

원고(선정당사자)

1 내지 2

원고보조참가인

1 내지 3

피고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

변론종결

2007. 6. 7 .

판결선고

2007. 7. 12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1. 7 14. 자 창립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결의의 건 ' 중 아파트부분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 2. 피고의 2001. 7. 14. 자 창립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결의의 건 ' 중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와 2005. 2. 26. 자 임시총회에서의 제5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 ' 에 대한 결의 및 2005. 9. 24. 자 임시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중 ' 조합정관 개정의 건 ' 중 정관 제47조 제9호에 대한 결의, 같은 총회에서의 제6호 안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 ' 에 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위 2항의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원고들 및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1 / 3은 원고들, 원고 ( 선정당사자 ) 들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의 2001. 7. 14. 자 창립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결의의 건 '

에 대한 결의와 2005. 2. 26. 자 임시총회에서의 제5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 ' 에

대한 결의 및 2005. 9. 24. 자 임시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중 ' 조합정관 개정의 건 ' 중

정관 제47조 제8호, 제9호에 대한 결의, 같은 총회에서의 제6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변

경의 건 ' 에 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

니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42, 을 제6 내지 2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 1 외 7필지 지상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및 상가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재건축에 찬성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 720명 ( 기존 아파트 평수가 25평인 조합원 ( 이하 ' 25평 조합원 ' 이라 약칭한다 ) 이 490명, 18평형인 조합원 ( 이하 ' 18평 조합원 ' 이라 약칭한다 ) 이 1, 230명이다 ) 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 ( 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의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3. 11. 30.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주택건설촉진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제18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7.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과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을 비롯한 선정자들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 ( 이하 원고들과 원고 ( 선정당사자 ) 들을 통틀어 ' 원고들 ' 이라 한다 ) 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1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

나.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 1 ) 2001. 7. 1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결의의 건 ' 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는바 ( 이하 ' 이 사건 재건축결의 ' 라 한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 확정고시 ( 안 ) 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됨 ( 나 )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예상 사업비를 추정하여 산출함 ( 다 ) ( 나 ) ' 항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현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입주 후 청산시 분담금을 최종 확정하는데 동의함 .

○ 사업추진방식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금액 산정은 아래 ' ① 현 소유 주택평형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 ' 와 ' ② 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 ' 중에서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 에서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 【 공동주택 ( 아파트 )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기 ▷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비용분담 : ① 현 소유주택 평형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 * 조합원 분담금 =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금액 - ( 당해 ) 조합원의 권리 지분
* 조합원의 권리 지분 = 주택평형별 개발이익금 배분금액 × ( 당해 ) 조합원 현 소유주택 평형 ] 별 평균대지면적 * 주택평형별 개발이익금 배분금액 = 개발이익금 : 아파트 소유 조합원의 총 소유 대지지 분 면적 * 개발이익금 = ( 총 분양수입금 - 기타 수입금 ) - ( 건축비 등 총 사업비 ) ② 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감정평가하여 분담금을 정하는 경우 * 조합원 분담금 =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금액 - ( 당해 ) 조합원의 권리 지분 * 조합원의 권리 지분 = 개발이익금 X ( 당해 ) 조합원의 현 소유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사업구역내 전체조합원의 현 소유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비용분담 : * 시공사선정시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합원 권리지분 ( 무상지분 ) 금액과 분양평형별 부담금 액에 따른다 . 【 상가 등 소유조합원의 분담금산정 】 ▷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분담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 ( 다만, 상가조합원들에게 배부된 동의서에는, 이 부분이 " 상가 소유조합원과의 협의에 의하 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산출한 후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이 별도로 합의하는 비용분담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비용분담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 고 되어 있음 )
○ 공동주택 소유조합원의 신축 공동주택 입주평형별 예상부담금액 ( 관리처분시 가청산, 청산시 확정 ) ( 라 )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규약 제7장 ( 관리처분 ) 에 따름

○ 아파트 :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의 분양신청에 의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현 소유 ( 종전주 택 )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평형이 동일한 경우의 평형 선택과 동, 호수 의 결정은 채권액 ( 고액 ) 순으로 분양한다 . 상가 : 분양면적 및 호수 결정은 분양신청에 의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 현재 ) 소유 상가의 동일층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층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이 높은 조합원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며, 평가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 단 , 분양면적과 호수는 조합의 상가분양계획에 의해 분할하여 정하는 면적과 호수에 의한다 . ○ 잉여분 처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분양하고, 분양금은 사업비용에 우선 충당 한다 . ○ 토지 배분에 관한 사항 : 신 건물의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주어지되, 그 비율은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위 창립총회에서는 제2호 안건으로 조합규약 제정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는데, 위 조합규약 제7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하고 ( 제40조 제1호 ),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새로이 건설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제40조 제9호 ) 고 정해져 있다. 또한 제7호 안건으로 사업추진방식 결정 및 시공사 선정 · 계약체결의 건이 상정되어, 도급제 방식을 사업추진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

( 3 ) 피고 조합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총 1, 666명으로부터 서면으로 창립총회에서의 위 재건축결의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 ( 이하 ' 이 사건 서면결의 ' 라 한다 ) 를 받음으로써 전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4 이상 및 각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되어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나.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발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그 후 2003. 9. 5.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전체 가구수의 60 % 이상을 전용면적 85m² ( 25. 7평 )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축하도록 하는 규제안 (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 이 발표되고 , 2004. 11. 24.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 서초 · 반포 고밀도지구 ' 의 용적률이 230 % 로 최종 확정되자, 피고 조합은 이와 같은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에 관한 가능한 방안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26평형 489세대, 34평형 978세대, 44평형 130세대, 52평형 210세대, 62평형 231세대, 72평형 224세대, 81평형 182세대 등 합계 2, 444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여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다. 분양신청접수 및 2005. 2. 26. 자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 결의 ( 1 ) 그 후 피고 조합은 위 사업시행인가 이후인 2005. 1. 24. 부터 2005. 2. 23. 까지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26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명이, 3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47명과 25평형 조합원 6명이, 4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439명과 25평형 조합원 57명이, 5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74명과 25평형 조합원 209명이, 6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53명과 25평형 조합원 157명이, 7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73명과 25평형 조합원 34명이 , 81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26명과 25평형 조합원 23명이 각 1순위로 분양신청하여, 분양평형 결정시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 내용에 따라 25평형 조합원들은 모두 자신이 1순위로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는 반면, 18평형 조합원들은 44평형 신청자 중 366명, 52평형 신청자 중 173명, 62평형 신청자 중 79명은 자신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

( 2 ) 2005. 2. 26.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 이하 ' 제1차 임시총회 ' 라 한다 ) 에서 , 위와 같은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은 평형선택의 우선권이 없는 18평형 조합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18평형 조합원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5호 안건으로 '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 ' 이 상정되어 전체 조합원 1, 720명 중 1, 551명이 참석한 가운데 1, 089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사업계획 개요 ( 제2조 ) 신축 아파트 평형 및 세대수 ( 나 ) 권리가액의 산정 - 정비사업비 추산액 ( 제5조 제2항 ) 합계 790, 976, 923, 000원 ( = 공사비 535, 349, 932, 000원 +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감독비 12, 787, 555, 000원 + 보상비 146, 065, 930, 000원 + 관리비 4, 870, 000, 000원 + 부대경비 81, 903, 506, 000원 + 예비비 10, 000, 000, 000원 ) ( 다 ) 조합원 부담금 산출 ( 제8조 ) ( 18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 ( 단위 : 천원 ) 25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 ( 단위 : 천원 ) ( 라 ) 아파트분양 ( 제6조 제1항 ) ○ 조합원 분양기준 : 조합원 희망 분양신청평형에 따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여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하되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단,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2주택 이하로 공급한다 .

ㅇ 분양신청 한 조합원에 대한 평형결정 방법 : ① 동일평형간의 차이 ( 면적 및 종전가액 )

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18평형 · 25평형의 2가지로 구분한다. ② 분양신청에 의한 평형배정을 우선으로 하며, 분양신청 평형별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 결의서에 따르고, 평형배정의 방법은 금융결재원 등의 전산추첨으로 배정한다. ③ 1순위에서 탈락한 조합원은 2순위로 신청한 평형에 잔여세대가 있을시 배정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상기 ②호의 평형결정방법에 따른다. 2순위에 잔여세대가 없거나 탈락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신청평형의 평형배정에 참여하며 본 호 규정에 따른다. ④ 각 평형에 분양신청 결과 경합이 없을 경우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한다 . ( 마 ) 상가분양 ( 제6조 제2항 )

① 주공상가 :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조합원과 조합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남상가 : 매도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에 동의하고 주공 상가와 같은 독립정산제 방식을 희망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

③ 상가조합원에게 주택공급상가조합원이 신축상가의 분양을 포기하고 신축주택 ( 아파트 ) 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상가조합원에 대하여 조합과 주공상가 조합원간 합의에 의거 상가소유지분 평당면적에 대하여 아파트 평당 권리 지분과 동등한 금액으로 적용하며 이주비나 영업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시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조합원 분양 후 잔여주택을 분양한다 .

라. 2005. 9. 24. 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정관개정결의 및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 ( 1 ) 2005. 9. 2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 이하 ' 제2차 임시총회 ' 라 한다 ) 에서 , 제6호 안건으로 '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 ' 이 상정되어 전체 조합원 1, 831명 중 1, 033명 이 참석한 가운데 945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사업계획 개요 ( 제2조 ) 신축 아파트 평형 및 세대수 : 제1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과 동일함 . ( 나 ) 정비사업비 추산액 ( 제5조 ) 합계 779, 000, 000, 000원 ( = 공사비 551, 195, 615, 000원 + 설계감리비 12, 663, 426, 000원 + 보상비 130, 116, 620, 000원 + 관리비 2, 920, 000, 000원 + 부대경비 72, 104, 339, 000원 + 예비비 10, 000, 000, 000원 ) ( 다 ) 조합원 분담금 ( 제10조 ) < 18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 ( 단위 : 천원 ) 25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 ( 단위 : 천원 ) ( 라 ) 아파트분양 ( 제7조 제1항 ) 조합원 분양기준 및 분양신청한 조합원에 대한 평형결정방법 제1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과 동일함 . ( 마 ) 상가분양 ( 제7조 제2항 ) 1 ) 상가의 분양은 상가조합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한다 .

※ 독립정산제

① 반포지구 저밀도기본계획에 의한 각각의 주구중심면적 ( 상가면적 ) 중 종전의 조합원 소유 대지지분보다 증가되는 상가토지대금을 상가조합원이 부담하고 상가대표기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축상가의 건립과 분양에 대한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

② 증가되는 상가토지의 대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 제사업경비 ( 매입부가세 및 매출부가세 포함 ) 등에 대한 상환금을 분양수입등과 비교하여 이익금 발생시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한다 .

③ 손실 발생시에는 상가 소유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종전 권리지분률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한다 .

2 ) 상가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부대 ·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상가 조합원 중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 ( 26평형 ) 의 추산액에 18 / 100을 곱한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가소유 조합원에게 아파트소유 조합원이 분양받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 ( 2 ) 또한 위 제2차 임시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조합정관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94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조합 정관 > 제47조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조례, 도시정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관리처분총회에서 따로 정한 후 그에 의한 8. 본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다 .

19. 부대복리시설 (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 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상가 조합원 중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18 / 100을 곱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주택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때 아파트 조합원의 배정을 우선하고 남은 잔여세대에 한한다 .

마.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 조합은 2006. 4. 19. 경까지 전체 조합원 1, 833명 ( 제2차 임시총회 이후 2명의 조합원이 추가됨 ) 중 1, 242명 ( 67. 75 % ) 으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

2. 창립총회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 ( 제1호 안건 ) 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 '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 '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 항 ' 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 관련하여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무효이다 . ( 2 ) 피고 조합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 재건축결의 동의서 및 시공사들의 사업계획서 등에서 신건물의 설계 개요, 구분소유권의 귀속 및 비용분담에 관하여 재건축 초기 단계로서는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를 정하였으며, 이후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독립정 산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서 상가부분의 재건축사업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의 비용분담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하여 비용분담에 관한 정함이 있었는지 여부 ( 1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에서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정하는 방법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 1956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이러한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분양평수의 아파트,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신축 아파트,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이 정하여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2 ) 피고 조합은 2001. 7.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결의를 하고, 그 후 2003. 6. 27. 경 다시 위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하였는데, ①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금액 산정 ' 에 대하여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에는 산정방식과 산출수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에 , 상가 조합원의 경우에는 ' 분담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 ( 상가조합원들에게 배부한 동의서에는 ' 상가 소유조합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산출한 후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이 별도로 합의하는 비용분담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비용분담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 ) 고만 정하였을 뿐이고, 피고 조합 규약에서도 '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새로이 건설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사실, ② 피고 조합은 제1차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러서야 상가의 경우에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에 정한 기준만으로는 상가 등의 구분 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면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재건축 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 중 상가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산정의 기준은 오히려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별도로 비용분담기준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서면결의 중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는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서면결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

그러나 한편,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고, 더욱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이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일부 동과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동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에서 상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 요구하는 '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 ‘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 ‘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아파트부분의 재건축사업의 내용이 상가부분의 그것과 분리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 중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도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건축결의 중 아파트부분에 대한 결의는 2003. 6. 27. 경의 이 사건 서면결의에 의하여 재건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는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① 아파트부분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 조합이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 ②부분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 조합은 이 부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

3.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 ( 제5호 안건 )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 ( 제6호 안건 ) 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 주장의 요지 ( 가 )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상의 재건축사업 비용추산 총액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상의 비용추산총액에 비하여 대폭 증가함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금 역시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변경을 위하여서는 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

( 나 )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가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이 증가하고 중대형인 40 ~ 60평형대 아파트의 세대수가 대폭 감축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는바, 그 결과 평형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는 18평형 조합원들은 25평 조합원들에 비하여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위 중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소형평형 또는 대형평형의 배정을 사실상 강제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이다 .

( 다 )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분담과 관련하여 신축아파트 중 면세의 대상인 작은 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에게도 그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바,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 2 ) 피고 주장의 요지 ( 가 )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 ( 변경 ) 결의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행해진 적법한 결의이다 . ( 나 ) 위 각 관리처분계획상의 사업비용추산액이 이 사건 재건축당시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원의 평당 비용분담액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시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결의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다 ) 위 각 관리처분계획상의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은, 정부가 2003. 9. 5.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를 도입하고 2004. 11. 24. 서초 · 반포 고밀도지구의 용적율이 230 % 로 확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조합은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에 관한 가능한 방안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신청평형에 경합이 생기는 경우에 신청자의 권리가액의 다액 순으로 신축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 라 ) 신축건물의 자산가치 평가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형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평가함으로써, 위 평형들을 분양받는 조합원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국민주택규모의 평형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마 ) 가사 위 각 관리처분계획승인 ( 변경 )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1, 835명 중 4 / 5 이상 ( 1, 752명, 95. 5 % ) 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 .

나. 각 관리처분계획승인 ( 변경 )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1 ) 먼저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재건축 변경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결의 이후에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에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물가의 변동 등 변화하는 건축 경기 등의 상황에 따른 통상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 ) .

살피건대, 이 사건 재건축 당시 예상 사업비용추산액이 526, 753, 735, 000원이었다가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각 790, 976, 923, 000원, 779, 000, 000, 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의하여 현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도급제로 하기로 하였으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입주 후 청산시 분담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금액 산정을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 에서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확정하기로 하되,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합원 권리 지분 ( 무상지분 ) 금액과 분양평형별 부담금액에 따라 아파트 소유 조합원의 분담금을 산정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원칙은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는 사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가설계안을 기준으로 예상사업비를 추정하여 조합원의 1평당 권리가액과 신축 아파트 입주평형별 예상부담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면서 이는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한 사실, ③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 짓기가 곤란하여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고, 조합의 설립 이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비의 증가, 물가 상승, 재건축 관련 규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조합원 분담금의 증감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④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의할 경우와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 의할 경우의 무상지분권리금액을 보면, 대지지분 17. 705평은 320, 602, 000원 ( 이 사건 재건축결의 ) 에서 625, 677, 000원 ( 제1차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 ), 598, 476, 000원 ( 제2차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 ) 으로, 대지지분 24. 568평은 444, 877, 000원 ( 이 사건 재건축결의 )에서 865, 101, 000원 ( 제1차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 ), 827, 492, 000원 ( 제2차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 ) 으로 각 변경되어 이 사건 재건축결의 때보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총 사업비용이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 2 ) 다음으로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 변경에 따른 평형배정이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는 25평형 아파트 572세대, 34평형 아파트 878세대, 41평형 아파트 564세대, 47평형 아파트 379세대, 54평형 260세대, 63평형 아파트 114세대 합계 2, 76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여 40 ~ 60평형 세대수가 1, 317세대 ( 564세대 + 379세대 + 260세대 + 114세대 ) 에 이르렀으나,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26평형 아파트 489세대, 34평형 아파트 978세대, 44평형 아파트 130세대, 52평형 아파트 210세대, 62평형 아파트 231세대, 72평형 아파트 224세대, 81평형 아파트 182세대 합계 2, 44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개요가 변경되어 40 ~ 60평형 세대수가 517세대 ( 130세대 + 210세대 + 231세대 ) 로 감축된 사실, 피고 조합이 2005. 1. 24. 부터 2005. 2. 23. 까지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26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명이, 3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47명과 25평형 조합원 6명이, 4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439명과 25평형 조합원 57명이, 5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74명과 25평형 조합원 209명이, 6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53명과 25평형 조합원 157명이, 7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73명과 25평형 조합원 34명이, 81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26명과 25평형 조합원 23명이 각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한 사실,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들에게 평형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따르면 25평형 조합원들은 모두 자신이 1순위로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게 되는 반면, 18평형 조합원 중 44평형 신청자 중 366명, 52평형 신청자 중 173명, 62평형 신청자 중 79명은 자신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의 재건축결의에 따라 재건축이 시행되었다면 종전의 18, 25평형 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권리가액 배정방식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배정받는다 .

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 사이에 평형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적인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조합이 소형평형 의무비율제와 서울특별시에서 확정한 230 % 의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를 소형평형의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고 재건축결의 당시에 없던 70, 80평형대의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중대형평형인 40 ~ 60평형대 아파트의 세대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로는, 평형 선택의 우선권이 없는 18평형 조합원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집중되는 40 ~ 6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 위 분양신청결과에 의하면 52평형 아파트의 경우 총 210세대 중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09세대를 25평형 조합원이 모두 배정받게 된다 ), 결국 후순위로 신청한 소형평형 또는 대형평형 아파트만의 배정을 사실상 강제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18, 25평형 조합원 사이의 평형배정에 있어서 비례적인 균형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종전 18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어 종전 18, 25평형 조합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라 보여지므로 ,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 ( 변경 ) 에 관한 결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분양계약 체결을 서면에 의한 새로운 재건축결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체 조합원 중 4 / 5 이상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대한 서면동의로 보아 기존의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원들의 분양계약 체결을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소결론

결국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결의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 각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 조합은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개정의 건 ( 제1호 안건 ) 중 정관 제47조 제8호, 제9호 에 대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1 ) 피고 조합의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개정의 건 중 정관 제47조 제8호에 대한 결의는,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준을 1세대 1주택 공급에서 1세대 2주택 공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

( 2 ) 피고 조합의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개정의 건 중 정관 제47조 제9호에 대한 결의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 가운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정하는 경우임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정관 조항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

나. 정관 제47조 제8호 결의 부분에 관한 판단 ( 1 ) 위 결의와 관련된 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

⑥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

도시정비법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7.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 2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3, 4항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할 때에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 조합은 창립총회 당시 시행 · 적용되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신축건물 분양시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조합 규약안을 의결하였는데, 이후 2003. 7. 1. 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주택재건축의 경우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하 ( 투기우려 해당지역 ) 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제2차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조합정관변경안 제47조 제8호 를 위 법령 조항과 동일하게 "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세대 또는 동일인 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다 " 고 정하여 기존의 ' 1세대 1주택 공급 ' 의 분양기준을 변경하고, 위 안건을 전체 조합원 1, 831명 중 1, 033명이 참석한 가운데 94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그 후 조합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조합원 2 / 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조합원 1, 833명 ( 2명의 조합원이 추가됨 ) 중 1, 242명 ( 67. 75 % ) 으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런데 전체 조합원 중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또한 그 조합원들이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전체 조합원들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는지의 점 등에 관하여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 피고 조합이 그 당시 시행 · 적용되는 법령에 맞추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하는 것에서 최대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기준을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구분소유권 귀속의 점에 관하여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하고 실질적 변경이 있다거나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정관 제47조 제9호 결의 부분에 관한 판단 ( 1 ) 위 결의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령 제52조 ( 관리처분의 기준 등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 · 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2. 부대복리시설 (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 .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 (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 2 ) 위 ( 1 ) 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부대 ·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크거나 ( 나목 ), ②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 ( 다목 ) 를 정하고 있고 ( 가목의 경우는 새로운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안과 관계없다 ) 그 기준을 이와 달리 정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제2차 총회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정관변경안 중 제47조 제9호는 부대 ·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상가 조합원 중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18 / 100을 곱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 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주택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 조합의 정관 제47조 제9호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조합원에 대한 기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와 달리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와 같은 정관규정변경에 대하여 총 조합원의 67. 75 % 의 동의만을 얻었을 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은 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피고 조합이 위 결의가 유효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그 무효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결국 피고 조합의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 개정의 건 중 정관 제47조 제8호 에 대한 결의는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고, 같은 총회에서의 조합정관 개정의 건 중 제47조 제9호에 대한 결의는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 정관 제47조 제9호에 대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 조합은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창립총회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 중 아파트부분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창립총회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 중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와 제1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 및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 개정의 건 중 정관 제47조 제19호에 대한 결의, 같은 총회에서의 관리처분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위 각 결의에 대한 집행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위지현

판사 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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