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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18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C가 내심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상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확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ㆍ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갑 제8호증)은 그 문면 상 C와 피고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C의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이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C와 피고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 확약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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