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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8나439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채증명원은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ㆍ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채증명원은 그 문면 상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잔존 채무에 관한 피고의 관념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이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채증명원의 삭선 기재만으로 피고가 해당 채무를 면제하거나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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