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나7068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과 부합하나 이를 믿기 어려운 증거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고, 영수증의 처분문서성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다툼에 관하여 아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영수증의 성격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영수증이 보고문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영수증이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ㆍ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영수증을 작성한 자가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 행위(상계 또는 변제행위)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구별은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따지는데 실익이 있는 것으로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으로 되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 기재의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