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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39041
선물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골든팜스(이하 ‘골든팜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골든팜스에게 계약금액으로 1구좌당 600만 원씩 총 25구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기간인 2013. 1. 11.부터 2014. 3. 10.까지 양돈사육을 위탁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3. 10. 1구좌당 성돈(成豚) 20두씩 총 25구좌 합계 500두를 받기로 하는 양돈계약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양돈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골든팜스에게 위 계약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돈사육계약 체결 당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돈사육계약에 따라 받을 성돈 500두를 1두당 381,000원씩 합계 1억 9,050만 원에 매도하되, 선분할지급금 4,050만 원은 12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성돈 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성돈 선물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성돈 선물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매도인과 피고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매도인의 성돈을 피고가 선물매수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선물매수의 정의) 본 계약의 선물매수라 함은 매도인의 생산물을 피고에게 판매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가 매도인의 성돈을 미래의 가치를 산정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선물매수대금의 지급)

1. 피고는 매도인이 피고에게 선물매도한 성돈에 대한 선물매매 대금을 상호 합의하여 사전에 확정한다.

2. 피고는 매도인에게 지급할 선물 매매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기준)

1. 성돈의 기준은 상거래상 통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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