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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15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 B에게 “안경테를 지방에 납품하고 있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안경테 등을 구입하여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경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한 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6.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내 F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1. 현금보관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과 차용 용도를 고지하여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이후 금전거래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차용 당시 및 현재의 재산상황 및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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