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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의 사업 및 조상땅 보상금 관련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새로 개설한 ‘K약국’의 운영이 주위사정의 변경으로 실패하게 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기망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 남동생에게 받을 돈이 10억 원이나 있는데, 남동생의 사업이 한국에서 특허가 나면 대박이 날 것이며, 외갓집에서 잃어버린 조상땅을 되찾았는데 보상금만 해도 수백 억 원이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의사 및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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