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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1 2020나1261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A에게 96,517,120원,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2행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를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5행의 “체결하였으며”를 “체결한 주택관리사업자이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2016. 4. 4.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였다”를 “2016. 4. 4.경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이를 수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세대 및 이 사건 아파트 K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15호증”을 “15, 16, 20, 21,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F을 통해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밸브를 관리하여 왔는데,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유지ㆍ관리하면서 스프링클러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리소장 I에게 지시하여 2017. 10. 20.경부터 이 사건 밸브를 잠근 상태로 두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이는 공작물인 이 사건 밸브의 설치ㆍ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밸브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F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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