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속된 위 은퇴한 야구선수 704명(이하 ‘이 사건 은퇴선수들’라 한다)으로부터 그들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이하 포괄하여 ‘성명권’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은퇴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슬러거’라는 인터넷 야구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해 유통시켰다.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게임을 통해 최소 99억 원에서 최대 127억 원으로 추정되는 영업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피고의 가치평가액이 약 72,328,571,00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 사건 은퇴선수들의 성명권 사용이 위 가치평가액 상승에 기여한 액수는 피고의 2007. 1.부터 2013. 6. 30.까지의 영업수익 64,382,494,500원의 5%에 해당하는 3,219,124,72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은퇴선수들의 성명권을 무단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3,219,124,725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은퇴선수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3,219,124,72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은퇴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은퇴선수들의 성명권은 이 사건 게임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그 사용대가는 성명권 사용료로 반영되는 것인 점, 게임 제작유통을 통한 부가가치는 피고의 자본, 인력, 아이디어 등이 결합되어 이 사건 게임을 개발하게 될 때 비로소 발생되고, 영업이익의 증가는 위와 같이 창출된 부가가치가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