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서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
[2]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
[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
[2]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 일정 기간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다.
[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유영석)
변론종결
2007.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0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2 목록 기재의 제품과 서비스,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부착된 별지2 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폐기하라.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의 제품과 서비스,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또는 수출하면서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66,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 국내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배드민턴 열기가 더 뜨거운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원고의 대중적 인기는 국내의 것을 능가한다), 1992년 올림픽 이후 은퇴하였다가 1996년 올림픽 참가를 위해 현역으로 복귀한 후 다시 은퇴하였다. 원고는 현재 배드민턴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는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은 서비스표권자, 상표권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부착한 배드민턴 관련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주봉 브랜드 사업에 관한 1차 계약
원고는 1995. 8. 31. 주식회사 지에프콤(이하 ‘지에프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에프콤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배드민턴 용품사업, 영상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 원고는 지에프콤을 독점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국내외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지에프콤에게 위임한다.
- 지에프콤이 생산 및 개발하는 배드민턴 경기용품과 관련한 모든 제품에 원고의 이름 및 상표 독점 사용권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원고의 이름에 관한 독점사용권한
○ 제3조 (계약 효력 및 계약기간)
- 본 계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계약 기간은 본계약 서명 날짜로부터 3년으로 한다(1995. 8. 31.~1998. 8. 30.).
○ 제4조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매년 일금 오천만 원으로 하며 이는 최저 보장금액이며 사업실적에 따라 지에프콤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다. 지에프콤의 서비스표 등록
지에프콤은 이 사건 1차 계약 이전인 1995. 4. 2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정하여 서비스표출원을, 지정상품을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하여 상표출원을 각 하였고, 1996. 12. 30. 등록번호 제0352940호로 위 상표권(이하 ‘이 사건 제1 상표권’이라 한다)을, 1997. 3. 27. 등록번호 제0035320호로 위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을 각 등록받았다.
라. 주봉 브랜드 사업에 관한 2차 계약
원고는 2003. 8. 6. 피고(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지에프콤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의 형이다)와 사이에, 지에프콤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주봉, JooBong’ 브랜드의 배드민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브랜드(상표권) 권한
원고는 본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서 본 사업의 영속적인 사업활동보장을 위하여 향후 ‘주봉, JooBong’ 브랜드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원고를 인지할 수 있는 유사 상표등록을 포함한 동일 사업내용에서의 경쟁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제3조 판촉활동
원고와 피고 양자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봉브랜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 피고는 이를 위한 원고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원고의 국제적 명성에 해가 되는 활동을 자제토록 노력한다.
원고는 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강습회, 대회참관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토록 협조하고, 이에 따르는 국제적 브랜드육성을 위한 상표권등록 및 시장개척에 협조토록 한다.
○ 제5조 활동비 지원
피고는 원고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칠천이백만 원을 지급키로 하며, 지급방법은 본 계약일자 익월부터 매월 이백만 원씩 지급토록 한다. 아울러 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 제7조 공동마켓팅 및 활동비 추가지급
원고와 피고는 활동비 지급의 완료 전·후에도 상호 기존 사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구상과 함께 이를 상호이익으로 창출을 하기 위한 공동마켓팅으로 기획,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의 당시 여건에 따라 차후 상호 협의하에 추진토록 한다.
마. 피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취득
(1) 피고는 2005. 10. 27. 지에프콤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권, 이 사건 제1 상표권에 관하여 각 전부이전등록을 받았다.
(2) 피고는 2005. 2. 2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하여 상표출원하였고, 2006. 4. 4. 등록번호 제40-0657417호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제2 상표권’이라 한다)을 등록받았다.
(3) 원고는 2003. 8.경 피고에게, 피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표장에 관하여 말레이시아에 상표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바. 원고의 활동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초상 및 성명 사용
(1)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서, 피고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대회인 주봉컵 등에 참석하여 시범경기를 가지기도 하는 등 피고의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 3.경 원고의 모교인 전주농고 배드민턴 선수단에 스포츠용품을 기증한 바 있고, 원고와 관련된 행사의 경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oobong.com)에 원고의 초상과 함께 ‘ (이름 생략)과 함께’, ‘배드민턴의 황제 (이름 생략)’ 등의 광고문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초상권 등의 침해를 지적하자 2007. 3.경 자발적으로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원고의 초상 및 위와 같은 광고문구를 삭제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의 새로운 계약에 관한 협의 결렬
(1)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정한 7,200만 원의 활동비 지급기한이 2006. 8. 5.로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3,679,440원(= 2006. 9. 5. 1,839,720원 + 2006. 10. 4. 1,839,7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6. 8. 이후 원고와 사이에, 주봉 브랜드 사업에 관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협의하면서 원고에게 주식 2,000주와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0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며, 2006. 8. 5.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표, 제1 상표의 사용중지를 통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 초상, 그리고 그 성명을 이용한 표장에 관한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피고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받은 이 사건 2차 계약의 기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협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3년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2차 계약은 2006. 8.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성명, 초상,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 (나)목 이 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 기타 원고의 상품이나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고의 배드민턴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부착된 별지2 목록 기재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와 폐기를 구한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이나 초상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2006. 8. 6.부터 2007. 1. 5.까지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액의 합계인 금 41,666,665원(피고가 재계약 협상시 제시한 금원인 연 1억 원의 비율로 위 침해기간 5개월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원고의 이름을 응용한 표장에 관하여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피고의 명의로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며, 계약서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별도의 계약 기간이나 상표 사용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성명, 초상,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점에 있어서는 가사 피고가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성명과 초상의 사용을 중지하였으므로, 그 침해의 예방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성명과 초상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2차 계약의 해석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활동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36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으나, 문언상 이 사건 1차 계약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2차 계약의 제2조가 브랜드(상표권) 권한이란 제목하에 “원고가 향후 ‘주봉, Joobong’ 브랜드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원고를 인지할 수 있는 유사상표등록을 포함한 동일사업내용에서의 경쟁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한 점, ③ 반면에, 이 사건 2차 계약 제3조에서 ‘판촉활동’이란 제목하에 ‘피고는 원고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2조 규정과 달리 ‘향후’, ‘영속적’ 등의 표현이 들어 있지 않으며, 제5조에서는 ‘활동비지원’이라는 제목(제3조의 판촉활동과 문언상 연관이 있어 보인다)하에 활동비를 36개월간 분할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점, ④ 피고가 약정한 활동비 지급기한 이후에도 2개월간 활동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주식 제공 및 매년 일정금액의 지급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2차 계약 제7조가 정한 바와 같이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마케팅 및 활동비 추가지급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이용한 상표를 대중적 인기가 더 높은 말레이시아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출원해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를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작성해 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명을 응용한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통하여 3년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피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성명, 초상권 침해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배드민턴 관련 스포츠용품 판매 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의 사용이 아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사건 2차 계약의 활동비지급기간에 한하여서만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허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현재도 이 사건 제1, 2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사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2차 계약을 통하여 위 상표권,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단
(가)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찍이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다수 찾을 수 있는바, 비록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고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백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2차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활동비지급기간이 경과한 2006. 8. 6.부터 2007. 3.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저명한 배드민턴 선수였던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나아가 성명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지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성명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재는 침해 상태가 제거된 점,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성명을 응용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도용할 필요성이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장래에 대한 침해예방을 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서 원고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성명·초상을 활동비지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상표·서비스표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36개월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6. 8. 이후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주식 2,000주 양도 및 매년 3,000만 원 지급을 제의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침해기간 동안 원고의 승낙을 받아서 원고의 성명, 초상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은 월 3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기간인 2006. 8. 6.부터 2007. 1. 5.까지의 손해액인 15,000,000원(= 3,00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배드민턴 업계에서 유명한 선수 출신의 지도자로서 그 성명권, 초상권을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평가ㆍ명성ㆍ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 역시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