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박 사이트 본사의 관계 자로부터 ‘800 만 원을 주면 B 게임을 이용한 방식의 사설도 박 사이트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오프라인 게임 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 주 )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B 게임을 오프라인 게임 장에 실시간 중계하면서 B 게임의 추첨 결과에 베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사설도 박 사이트 프로그램과 게임 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한 후, 게임 장 운영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오프라인 게임 장을 운영하게 하고 수수료로 게임 장 수익 중 일부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2018. 7. 경까지 D이나 E, F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 장 모집 책들에게 B 게임을 이용한 사설도 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 장 유치를 위임하여 그들을 통하여 G,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프라인 게임 장 운영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증 제 4호 )으로 게임 장 총 관리자 홈페이지 (H )를 이용하여 게임 장들을 관리하면서, 광주 광역시, 전라 북도 등 전국에 위치한 16여 개 이상의 오프라인 게임 장의 운영자들을 통하여 각 게임 장에 설치된 사설도 박 사이트의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 출력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장 손님들에게 1회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복권을 출력, 발행하여 손님들에게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거나 또는 그들이 걸었던 돈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