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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5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배우, 가수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다

(원고 A는 ‘G’, 원고 B은 ‘H’라는 예명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J 병원의 광고대행을 의뢰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J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홍보용 블로그를 제작하여, 블로그에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 성형시술의 종류, 효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J에서 시술받을 것을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게시글 중에 원고들의 성명과 외모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사진을 첨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또는 초상권(예비적 주장)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블로그에 게시된 원고들의 성명과 초상은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서 그 게시에 영리적 목적이 없었고 그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람의 성명과 초상은 인격의 상징으로서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되므로, 성명권과 초상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포함되고,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가치를 타인에 의하여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성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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