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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234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F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2. 목록 피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그 상속관계 1) G은 1997. 2. 6.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A는 1998. 2.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이후 G은 2011. 7. 2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별지

2.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H에 대한 채권 및 그 상속관계 1) H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8,800,000원, 보험기간 2012. 12. 10.부터 2003. 12. 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H가 2003. 9. 26.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04. 3. 1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H의 대한생명보험에 대한 채무 8,733,1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H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0897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8. ‘H는 원고에게 17,549,863원과 그중 6,345,024원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12. 9. H에게 송달되어 2013.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H는 2014. 2. 1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F가 H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F는 2014. 5. 9. 대전가정법원에 2014느단6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2.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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