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7. 경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시 외버스 터미널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과 연결된 현금카드 (D) 및 비밀번호를 화물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카드 명의자 인적 사항 및 입출금 내역의 기재
1. 압수된 카드 24 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서, 2013. 12. 30.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