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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6. 10. 3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1. 17.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사칭한 전화 연락을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거제시 고현 천로 10에 있는 고현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B) 의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운송 방법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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