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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 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증

1. C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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