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1: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종합약국 앞 도로를 조양문 방면에서 장군상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1. 1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산 62-1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종합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