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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04.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보도에 주차하기 위해 스타벅스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오른 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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