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4』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C와 함께 200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2. 9. 1.경 피해자가 “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버리겠다. 내 짐을 싸서 내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집을 나가자, 이튿날인 2012. 9. 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짐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신의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 08:50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위 휘발유를 그곳에 있던 카페트와 쇼파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종이로 카페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쇼파와 쇼파 뒤쪽에 있던 창문 커튼을 거쳐 조립식 2층 가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옥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109』 피고인과 C는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동산 보조급전구분소 옆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트러프(공동선로관)의 일부를 싣고, C는 철로 공사 후 쌓아둔 재고 자재 중 피해자 F 소유의 트러프(공동선로관) 71개 시가 355,000원 상당을 C가 운행하던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