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서 소곤거리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며, 자신이 한 행동을 자기 몸 안의 다른 사람이 지시를 내려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등 상세 불명의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증세를 보여 2012. 2. 9.부터 2012. 3. 9.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있고, 2017. 5. 25. 같은 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9. 08:3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 자인 조모 G의 집 안방에서, 자신은 불교도인데 피해자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거하는 H이 잠시 마당에 나간 사이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조 기와 지붕 1 층 가옥 연면적 28.1㎡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H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담배를 피우다가 이불에 불이 나서 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위 건물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배심원 평결 결과 - 무 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치료 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치료 감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