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530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애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 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동물이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2. 13.까지 위 애견 판매점 2 층 창고에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애견 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홍역 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고, 질병 전력 등으로 인해 향후 사실상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 78마리를 수의사의 객관적인 진단 및 진료, 충분한 영양공급 등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애견 판매점 2 층 창고에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학대하여 위 강아지 7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의 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애견 판매점에서 수의사가 아님에도 직원인 D, E에게 피고인이 관리 중인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 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하여 동물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병성 감정 결과 통지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의사 L의 확인서 [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2018. 2. 13. 애견 판매점의 출입을 거부하는 H의 의견을 묵살하고 112 신고 후 도착한 경찰관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