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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F, G, H, I, BW, J, K, L, M, N, O, P, Q, R, S, T, U, V, W, Z, AC, AD, AF, AG, AH, AI, AJ, AL...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각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D, E, U, Y, AM, AZ, BH, BK, BL, BQ, BS, BT(합계 12명) 각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A, B, C, F, G, H, I, BW, J, K, L, M, N, O, P, Q, R, S, T, V, W, X,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A, BD, BF, BG, BI, BJ, BM, BN, BO, BP, BR(합계 58명)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종단 BX종교단체의 신도들인 피고인들이 하남시 BY 소재 BX종교단체 서부회관 부지의 일부가 ‘BZ’ 지구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하여 신도 2,500여명과 함께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개최된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서 BX종교단체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이용하여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한 사건으로, 범행장소가 국가행정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이고,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정당하게 피고인들의 진입을 제지하던 여러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특별하게 위험한 도구 등을 소지한 바 없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게 된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사건당일 08:00경 시작되어 불과 30분 만인 08:30경 피고인들 대부분이 체포됨으로써 저지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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