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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9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107에 있는 '담소터 공원‘에서, 피해자 B(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의 동네에 왜 왔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3. 17:08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66세)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붙잡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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