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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0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했던 다른 일행인 일명 ‘E’과 한 살의 나이 차이에도 존댓말을 쓰는지에 관하여 기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결과)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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