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30경 평택시 C아파트 11동 9~10호 라인 1, 2층 사이 계단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피해자 D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대 정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