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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5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피해자의 올케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일을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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