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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3. 21:40경 B EF쏘나타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도쿄가요주점’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3. 21:50경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돔베낭골 입구 도로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것을 보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약 300m를 뒤쫓아 온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정차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6경 피고인은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대한통운택배’ 앞길에서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2:3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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