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정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20:05 경 여수시 C노래방 앞길에서 야간 음주단속 근무 중인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서행 정지 요구를 받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차를 버려두고 도망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경사 D(47세)가 이를 뒤쫓아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과 얼굴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해에 대하여는 최초의 범행인 점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