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19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문서로 1 (서귀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를 남성사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4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