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B은 2014. 10. 31. 21:0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소재 E 앞 도로(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평택서부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에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행 방향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도 그러한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목록 CD(전자기록과 별도관리, 제1심의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따라 수원지방검철청 평택지청이 2015. 11. 2.자로 송부한 제출한 형사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음) 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에는 전방에 원고 차량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으나, 원고는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이 사건...